정관 목적 추가와 변경등기, 유치사업자 등록 신청을 대행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샤오홍슈·도우인 채널 운영과 실적 보고서 작성, 인하우스 직원 채용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법인은 공통 서류 4종에 법인 서류 2종을 더해 제출합니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업종명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이 대부분의 MSO에서 먼저 손봐야 하는 곳입니다.
정관·등기·사업자등록·보증보험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으로 신청합니다. 목적 추가와 증자 등기는 함께 진행해 기간을 줄입니다.
목적 추가와 증자 등기를 마치고, 세무서에서 업종을 추가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시·도 보건 담당 부서가 요건을 심사합니다.
등록증은 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며, 출력은 1회만 가능합니다.
결격사유는 대표자 개인에게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인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3항, 제24조 제2항 · 의료법 제27조 제4항
등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조 제4항).
등록은 시작이고, 유지 의무가 따릅니다
무등록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8조).
업종과 현재 상황을 적으면 필요한 서류와 다음 단계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확정 판단은 상담에서 드립니다.
왼쪽에 업종과 현재 상황을 입력하면 필요한 서류와 다음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증과 등기에 실제로 납부하는 관납 비용은 대행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수증 기준 실비로 별도 청구됩니다.
유치업은 등록 후 2년 안에 유치 실적이 없으면 취소될 수 있고, 매년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 환자가 실제로 찾아오는 채널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보고서로 남기는 일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정관·등기·사업자등록·보증보험을 갖추고 유치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중국 플랫폼 계정을 열고 콘텐츠와 상담 흐름을 운영하며, 운영 내역을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담당 직원 채용을 연계하고 채널과 노하우를 넘겨, MSO가 자체 채널로 직접 소통하게 합니다.
시술·장비별 포스터, 숏폼 영상, 게시글을 기획하고 제작해 꾸준히 게시합니다. 문의가 상담으로 이어지는 동선까지 설계합니다.
중국 현지 계정 개설 방식은 두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월별 게시·문의·상담 내역을 정리한 운영 보고서를 제공하고, 매년 2월 말 사업실적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중국어 상담·콘텐츠 담당 직원 채용을 연계하고 운영 방식을 인계합니다. 장기적으로 MSO가 자체 채널을 확보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년 내 유치 개시 요건과 연간 실적 보고에 대응할 근거가 쌓입니다.
등록증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상담과 유치가 실제로 일어나는 회사가 됩니다.
운영을 맡겨도 계정과 소통 창구는 결국 MSO의 자산으로 남깁니다.
장비별 시술 포스터와 브랜드 캠페인을 중국 사용자 정서에 맞춰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증자 등기가 필요 없으므로 정관 목적 추가 등기만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이 요건입니다. MSO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자본금·보증보험·사무소 요건을 갖춘 유치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다만 사전 절차의 공증·등기·보증보험에는 실비가 듭니다.
등록 후 2년이 지나도록 유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므로, 등록과 함께 운영 계획을 세워두는 것을 권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의료기관과 MSO 간 거래 구조는 세무법인 로마와 함께 검토합니다.